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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캐나다

[캐나다] PGWP 규칙 변경사항 발표 (2020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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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육은 국제학생들이 캐나다 GDP에 216억 달러를 기여하고 2018년에는 거의 17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캐나다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 국제 학생들은 또한 종종 캐나다의 영주권자로 신청할 수 있는 훌륭한 후보들이다. 2018년에 거의 54,000명의 학생들이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었다.

 

COVID-19 대유행은 국제 학생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현재 시행 중인 건강 및 여행 제한에 대응하여 많은 지정 학습 기관(DLI)이 온라인에서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고등 교육기관과 예비 학생들은 모두 가을 학기에 대한 접근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둘 다 모두 올 가을 DLI에서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한 졸업 후 취업 허가 프로그램(PGWPP) 자격에 대한 IRCC의 지침을 청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PGWPP 기준은 국제 학생이 캐나다 내외에서 원격 학습을 통해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능력을 제한하며,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해당 취업 허가 기간에서 공제된다.

 

이러한 PGWPP 자격에, COVID-19로 인해 2020 년 가을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유학생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이미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거나 프로그램이 봄 또는 여름 시작 날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지침과 일치한다.

이런 상황에 처한 학생들은 캐나다 밖에서 수업을 시작하고, 캐나다로 더 빨리 여행할 수 없다면 원격 학습을 통해 프로그램의 최대 50%를 완료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12월 31일까지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 진행되는 공부 기간에 대한 향후 졸업 후 작업 허가(PGWP) 기간에서 이 기간을 차감하지 않는다.

 

원문: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news/notices/pgwpp-rules-covid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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