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해외에서 백신 맞은 사람들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제도를 시행한다. 이제 한국도 캐나다도 자가격리면제를 시행하니 원한다면 가족들 서로 방문할 수 있어 뭔가 진짜 가지않더라도 안심이 된다.
캐나다 토론토 영사관에서 해외접종완료자 직계가족 방문용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가 공지사항에 올라와서 공유하려고 한다.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관광목적이 아닌 인도적 목적 즉, 직계가족 방문용으로 격리면제서가 발급된다.
1. 격리면제 신청대상
온타리오 주 또는 마니토바 주에서 WHO긴급승인백신(모더나,화이자,얀센,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별 접종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교차접종 가능)한 뒤 2주가 경과한 자로 한국에 거주중인 직계가족을 방문하려는 자
2. 국내거주 직계가족의 범위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며느리 포함)에 한함. (형제자매는 미포함)
3. 격리면제기간
14일
4.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입국시 1회에 한하여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1개월 초과 입국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5. 신청시기
예방접종완료 후 15일 되는 날부터 신청 가능 / 7월 2일부터 접수 시작
6. 발급 소요기간
약 2주. 장례식 참석 목적 외에는 접수당일 발급 불가
7. 신청 및 교부 방법
이메일 접수(torbook@mofa.go.kr) 및 이메일 교부 (방문접수도 가능)
이메일 제목은 상단의 공지사항 링크 확인.
8. 구비서류
신청인 여권사본,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직계가족 증빙서류(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9. 유의사항
1) 격리면제서 발급예상 소요기간 2주 및 격리면제서 유효기간(발급 후 1개월) 고려
2) 입국 시 출발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3) 한국 입국 직후(임시생활시설 검사 후 숙소 대기) 및 6-7일에 PCR검사 추가 실시
4) 입국 시 격리면제서 출력본 4부 소지 필수
출입국심사대 제출용 1부, 검역대 제출용 1부, 본인소지용(입국 후 출국시까지) 1부, 임시생활시설 제출용 1부
입국 시점에 격리면제서 출력본 없는 경우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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